가야미
GAYAMI
Anouncement
가야미의 소식과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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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블라인드
블라인드
가야미는 윤리경영 전담 부서인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그룹은 준법지원과 윤리경영/동반성장, 법무와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운영 목적
가야미는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운영 목적
-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 업체특혜, 지분 참여, 겸직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 사내정보 유출
-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 반경쟁행위: 독점, 담합, 지배력남용, 직권남용(갑질) 등
- 안전보건 위험요인 제보
- 기타사례(윤리 규정 위반)
제보자 보호
▣ 비밀 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보할 경우 IP주소 등 제보자의 위치나 행방을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 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분 보장
제보나 진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 건 상의 차별(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전략기획실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감면
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누가(제보대상)
  • 언제
  • 어디서
  • 제보 내용
  • 아는사람
  • 확인방법
  • 주의사항
    * 신고서 제출 후에는 6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고유번호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진행상황이나 답변은 5-6일 후 본 페이지 '처리결과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일정은 회원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익명제보시 유의사항
    - 근거없는 비방 및 험담 등은 통보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내용에 따라 제보결과를 안내해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블라인드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질의 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블라인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일단 제출된 신고서을 신고자가 임의로 수정, 삭제,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블라인드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명신고나 기명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수집됩니다.)

4.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 후속보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5. 해당조직의 처리

가야미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블라인드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블라인드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내부처리방침에 따라 접수거부, 즉시종결, 처리보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야미의 담당자는 블라인드를 통한 신고의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무응답, 처리과정 미입력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 처리과정 및 결과 고지여부에 대한 각 기관의 정책도 해당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블라인드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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